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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방법, 연납 신청, 환급, 타인납부, 카드납부 총정리

by 최신 뉴스 TOP 5 2025. 7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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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맞이하게 되는 '자동차세'. 단순한 세금 고지서를 넘어, 절세 전략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진 요즘, 특히 위택스를 활용한 납부 방식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항목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시기, 연납 할인 팁, 환급 방법, 타인 명의 납부, 카드납부 가능 여부, 그리고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취득세 신고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2025년 7월 기준 최신 정보로 구성된 이 글을 통해 자동차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, 알뜰한 납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.

 

<< 위 버튼 누르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>>

 

 


1. 자동차세란? 누구에게 부과되나요?

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즉,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소유만으로도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.

구분 기간 납부 대상
1기분 1월 ~ 6월 6월 1일 기준 소유자
2기분 7월 ~ 12월 12월 1일 기준 소유자
  • 매년 6월 16일~30일, 12월 16일~31일이 정기 납부 기간입니다.
  •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, 독촉, 체납 이자가 부과되므로 꼭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세요.

2. 자동차세 납부 방법 – 위택스 vs 이택스

위택스(WeTax)

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.
https://www.wetax.go.kr 접속 후 로그인(또는 비회원 조회) 가능합니다.

 

 

납부 절차

  1. 위택스 접속
  2. [지방세 납부] > [자동차세 선택]
  3. 본인 명의 차량 자동 조회 또는 차량번호 입력
  4. 납부 수단 선택 (카드/계좌/간편결제 등)
  5. 전자영수증 확인 및 저장

이택스(eTax)

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이택스에서 동일한 절차로 납부 가능
https://etax.seoul.go.kr

 


3. 자동차세 카드납부, 간편결제 가능할까?

가능합니다.
위택스/이택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.

  • 신용카드/체크카드 (삼성, 국민, 신한 등 대부분 가능)
  • 간편결제: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페이코
  • 계좌이체: 인터넷뱅킹, 폰뱅킹도 가능
  • ARS 납부: 1599-3900 통해 전화로 납부 가능 (본인 확인 필수)

단, 일부 카드사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전 확인하세요.


4. 타인 명의 자동차세 납부 가능한가요?

네, 가능합니다.
가족 차량이거나 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번호)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 가능합니다.

위택스에서 비회원 로그인 후 ‘지방세 납부’ 메뉴에서 차량 정보 입력 시 타인 차량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
단, 타인 납부 시 납세 증빙은 본인 명의로 나오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
5. 자동차세 연납 신청 – 최대 9.15% 할인 꿀팁

자동차세는 매년 2회 납부가 기본이지만, 연초에 ‘연납 신청’을 통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기 대상 기간 할인율
1월 1년 전체 9.15%
3월 3월~12월 7.5%
6월 7월~12월 5%
9월 9월~12월 2.5%

2026년부터 연납 제도 폐지 예정이므로, 2025년이 마지막 연납 할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.

연납 신청 방법

  1. 위택스 로그인
  2. [자동차세 연세액 납부] 메뉴 클릭
  3. 차량번호/주민등록번호 입력
  4. 자동 계산된 연납 세액 확인 후 납부

6. 자동차세 연납 절세 계산 예시

  • 차량 세액이 100만 원일 경우
연납 시기 납부 금액 절세 금액
1월 90만 8500원 91,500원 절약
6월 95만 원 50,000원 절약

 

매년 연납으로만 수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니, 연초에는 꼭 챙겨보세요.


7. 자동차세 환급 – 어떤 경우 가능할까?

자동차세 연납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기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환급 가능한 사유

  • 폐차 또는 말소등록
  • 타인에게 명의 이전(양도)
  • 출국 또는 차량 수출

환급 방법

  1.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
  2. 위택스 → 지방세 환급금 조회 → 신청
  3. 보통 1~2주 내로 환급 계좌로 입금

폐차일이나 이전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,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

8.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취득세 신고 방법

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특히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
취득세 신고 절차

  1. 위택스 접속 → 로그인
  2. [신고납부] > [자동차취득세]
  3. 신규등록/이전등록 선택
  4. 차량 정보, 취득가액, 계약서 업로드
  5. 취득세 자동 계산 후 납부

일반적으로 차량 구매가는 표준가액 기준으로 정해지며,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발생


9. 자동차취득세 계산법 및 면제 조건

계산법

  • 승용차 기준: 취득가액 × 세율 7%
  • 예: 2000만 원 차량 → 2000만 × 0.07 = 140만 원 취득세

면제 조건

  • 국가유공자 차량
  • 다자녀 가구 1대 면제
  • 전기차, 수소차 (일부 감면)
  • 장애인 차량 (조건 충족 시)

각 지역 지자체별로 면제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필요


10. 자동차세 납부 시 주의사항

  • 기한 내 납부 필수: 연체 시 체납자 등록 및 차량 압류 가능
  • 이중 납부 주의: 연납 후 고지서 재발행 시 이중 납부 위험
  •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: 위택스 내 계산기 기능 활용
  • 영수증 보관: 연말정산 또는 소득공제 증빙용

✅ 결론 – 자동차세, 2025년 연납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

자동차세는 단순한 지방세가 아닙니다.
소유만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도 이해 + 전략적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.

 

특히 2026년부터 연납 할인 제도 폐지 예정이기 때문에
2025년 1월과 6월이 마지막 절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
 

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적극 활용하여
정확하게 신고하고, 카드납부·타인납부·연납 신청·환급까지 모두 챙기세요.

 

👉 지금 바로 위택스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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